성경의역사

[스크랩] 세계 교회사 : 중세 교회사

한주랑 2014. 11. 12. 18:45

 

세계 교회사 : 중세 교회사

 


 

 

중세 교회중세 시대 교회 2

공의회공의회 4

교회사 개요교회사 개요 6

중세 교회사중세 교회사 9

호노리오 파문호노리오 파문 26

 

 

중세 시대 그리스도교사


 

이 교회사는 초대 교회가 끝나고 중세 교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중세라고하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을 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 왕조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후 가톨릭 교회는 급기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단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중세는 교회의 암흑기였다.

세계 교회사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의회와 교회사 개요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비록 아는 것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교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중세 교회사에 대한 김성태 신부님의 글을 마지막에 싣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마치 중세에 모든 성직자들이 타락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마치 구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같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 개울을 흐려 놓듯이 일부의 성직자의 타락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묘사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부패를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로 사소한 것도 아니었다. 현재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중세 시대 교회


 

?중세 전기 :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서구 그리스도교 제국이 창설되었고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 교세의 확장과 교황령의 탄생 등 외적 발전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받은 반면에 황제의 내정간섭을 받아 교회의 세속화와 교권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교회와 국가가 밀착된 관계로 프랑크 제국의 정치적 붕괴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한이 쇠퇴하는 교회의 암흑기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암흑기 동안에 로마 귀족의 지배를 받았고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교회 내정 간섭으로 자율성을 상실하기에 이르고 성화상 파괴 논쟁으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신학적 충돌을 하였다.

①성화상 파괴 논쟁

㉠성화상 공경에 대한 교회의 입장

☞629년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화상 공경에 대한 차의를 공포함

☞8세기초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그리스도의 육화신학과 성화상 공경의 의미를 연결시키면서 신에게만 바치는 흠숭과 피조물에게 드리는 공경을 구분하였다.

㉡비잔틴 교회의 성화상 공경 문제

☞성화상 공경의 2가지 위험

☆일반 신자들이 모상과 그것이 뜻하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이단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황제들의 개입과 제 2차 니체아 공의회 및 콘스탄티노플 교회 회의 : 레오 3세 동로마 제국에서 성화상 파괴 명령. 공경 논쟁의 공개화. 성화상 철거 → 성화상 공격 금지. 지도자들 단죄, 처형 → 제 2차 니체아 공의회 개최 무효화 → 성화상 파괴 운동이 재발됨 → 성화상 공경 부활시킴

②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결별

㉠미카엘 체릴라리우스

☞북부 노르만 족이 이탈리아 남부 지방을 점령하였을 때 교황 레오 9세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와 군사 동맹을 계획함

☞대주교는 교황령이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교회 분규를 일으킴으로써 비잔틴 제국과 교황청의 상호 이해관계를 저지시킴

 

 

☞교회의 분규의 내용

★로마 교황청 : 남부 이탈리아의 비잔틴 교회를 라틴 전례로 통일 하고자 시도, 교황 수위권 주장

★비잔틴 교회 : 관할 지역에 있는 라틴 전례 성당에서 비잔틴 전례를 사용하고, 미사 성제에서 누룩 없는 빵의 이용 금지 및 사용을 단죄함

㉡교황 특사의 파견과 상호 파문

☞레오 9세는 두 교회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기경 훔베르트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플에 파견

☞교황 사절단은 고자세의 입장에서 총대주교를 대하였고, 교황의 절대적 권한에 의거하여 체릴라리우스에게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서방 교회의 관습이 유효하고 유일한 것임을 주장

☞총대주교가 이를 거절하자 훔베르트는 체릴라리우스와 그의 추종자에 대한 파문서를 작성하여 1054년 7월 5일 성 소피아 성당 제대 위에 놓고 로마로 돌아갔다.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는 이 파문서를 소각하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는 훔베르투스와 그의 일행을 파문

☞두 교회는 결별하여 그리스도교 세계는 양분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는 훔베르투스의 월권 행사로 간주된다.

?중세 후기 : 클뤼니 수도 단체의 개혁과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 쇄신으로 교회는 세속권의 재배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세속권을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 십자군 운동은 대중의 종교적 운동으로 시작되어 몇 세기 동안 8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운동은 그리스도교 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어났지만 기사들의 모험심, 명예욕 등의 세속적 동기도 있었다. 그리고 기사들의 활력은 비그리스도교적인 광포로 나타나 십자군 운동을 중세의 한가지 잔인한 현상으로 변질시키기도 했다.

운동의 결과로는 기사 수도회의 탄생과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을 가능케 했으며 학문, 특히 스콜라 철학과 신학과 예술의 발달에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청빈 운동 : 십자군 운동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지에서 본 가난한 그리스도의 생생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교회의 혁신을 불러 일으켰으나 지나친 주장은 이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러한 이단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정적 방법으로 종교재판이 생겨났고 긍정적 입장에서 탁발 수도회가 창설되었다.

탁발 수도회는 이단자의 개종과 선교 활동 이외에 13세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대학에서 학술 활동을 통해서 문화 발달에 공헌함

 

 

공의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의회

ⓐ제 1차 니체아 공의회(325년) - 콘스탄틴 대제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고 니체아 신경을 채택

ⓑ제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년) - 테오도시오 1세

마케도니아 이단을 정죄하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채택

ⓒ에페소 공의회(431년) - 첼레스티노 1세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정죄

ⓓ칼체돈 공의회(451년) - 교황 레오 1세

에우테케아니즘을 정죄

ⓔ제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 - 교황 비질리오

네스토리우스 잔당 테오도로를 단죄

ⓕ제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년 ∼ 681년) - 콘스탄틴 4세

단위설을 단죄

ⓖ제 2차 니체아 공의회(787년) - 하드리아노 1세

성화상 파괴주의를 단죄

ⓗ제 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869년 ∼ 870년) - 하드리아노 2세

포시오 단죄

ⓘ제 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 - 교황 갈리스도 2세

교회법 옹호

ⓙ제 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 - 교황 인노첸시오 2세

아나클레토 단죄

ⓚ제 3차 라테란 공의회(1179년) - 교황 알렉산테르 3세

교황 선거 방법 결정, 카타리 단죄

ⓛ제 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알비겐시아니즘 단죄

ⓜ제 1차 리용 공의회(1245년) - 교황 인노첸시오 4세

프레데렉 단죄

 

 

ⓝ제 2차 리용 공의회(1274년) - 교황 그레고리오 10세

성령 교리

ⓞ비엔나 공의회(1311년 ∼ 1312년) - 교황 글레멘스 5세

청빈 기사 수도회 해산

ⓟ콘스탄츠 공의회(1414년 ∼ 1418년) - 교황 마르티노 5세

위클리프 후스 단죄

ⓠ바젤 - 페라라 - 플로렌스 공의회(1431년 ∼ 1445년) - 교황 에우제니오 4세

성령, 성체 교리

ⓡ제 5차 라테란 공의회(1512년 ∼ 1517년) - 교황 율리오 2세, 교황 레오 10세

피사의 분리 공의회 비난

ⓢ트리엔트 공의회(1545년 ∼ 1563년) - 교황 바울로(바오로) 3세, 교황 율리오 3세, 교황 비오 4세

소위 종교 개혁가들에게 대항, 교회 내적 혁신(성서, 성전 모두 신앙의 근원)

ⓣ제 1차 바티칸 공의회(1869년 ∼ 1870년) - 교황 비오 9세

19세기 주지주의, 국수주의 유물론 등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 ∼ 1965년) - 교황 요한 23세, 교황 바울로(바오로) 6세

가톨릭 교회의 자각과 쇄신, 그리스도교인의 일치,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

 

 

교회사 개요

⊙초대 교회사 개요

1세기 - 가톨릭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 강림 때이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그분은 메시아 즉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부활 승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하는 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날이 신자들이 늘어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각각 형성되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중 특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로마 교회가 큰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그 후 바울로(바오로)의 열성적 전교에 힘입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을 융성하나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다.

2세기∼3세기 - 이때는 이미 12사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도 후 시대(100∼300년)가 시작되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교회 관습이 유대교적 색채를 띠며, ②교계제도가 확정되어 주교, 신부, 부제 등의 등급이 생겼고, ③그리스도 신학이 정립되었으며, ④로마의 영토 확장으로 그리스도교가 확장되었고, ⑤그 후 그 발전을 견제하기 시작하여 로마 황제들로부터의 박해가 200년간 계속되었다.

4세기 -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이로 인해 ①수도회가 창설되고, ②공의회를 열어 교회의 문제를 협의하고, ③전례가 발전하였으며, ④정통 가톨릭 교리가 정립되어갔다.

5세기 -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가 멸망하였다. 게르만 민족 특히 프랑크 왕국의 문화와 고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되어 중세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때 가톨릭 교회가 위기를 맞는 듯했으나 게르만 민족의 회개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세 전기(750년∼1057년) 교회사 개요 - 프랑크 왕국이 로마를 지배하는 동안 가톨릭 교회는 계속 발전되었으며 교황령이 생겨났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받으면서 황제가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권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프랑크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도 암흑기를 맞이하여 교회가 로마 귀족들에 의해 지배되고(880년∼962년), 후에는 독일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내정간섭으로 자율권이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962년∼1046년). 아울러 교리 논쟁으로 서방 라틴 교회와 동방 비잔틴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오늘날까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전례가 다르다. 1046년 두 교회는 완전히 결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중세 후기(1057년∼1300년) 교회사 개요 -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등극으로 교회의 쇄신의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세속권의 지배를 받던 교회가 자주권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11세기에 시작한 십자군 운동 바로 그것이다. 한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각성으로 교회는 큰 힘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많은 수도회가 창설되었으며, 그 가운데 기사 수도회는 십자군 운동의 기수 역할을 담당하였다. 십자군 운동의 목적은 이슬람 교도들이 탈취한 성지의 탈환이었는데 그 실행과정에서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접촉으로 학문 예술에 큰 발전이 있게 되었다. 또한 당시 보다 열심히 살아보고자 시작되었던 청빈 운동이 극으로 흘러 이단이 생기게 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종교 재판까지 등장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생겨났다.

⊙14세기, 15세기 교회사 개요 - 유럽은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일성을 점차 잃어갔으며 교회는 교황청의 아비뇽 천도와 대이교들의 출현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일부 교황들은 문화적인 업적은 쌓았지만 교회 쇄신 차원에서는 부족하였으며, 많은 고위 성직자들도 그들의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서 교회는 붕괴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심활동을 하며 성당의 건립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신자들의 신심활동 중에도 많은 부분이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었기에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고, 물질 추구에 비중을 두어 교회 내에서는 비판과 개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16세기 교회사 개요 - 1517년 10월 31일 독일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사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대사 남용에 항의하여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가 담긴 편지를 두루 보냈는데 이는 정통 신앙의 기저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다. 이로써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분열되는 불행한 종교개혁 시대(1500년∼1650년)가 열렸으며, 이를 시작으로 스위스에서 츠빙글리와 칼뱅의 종교개혁, 재세례파의 급진적 종교개혁이 일어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한 성공회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되자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개혁 바람, 쇄신 바람이 일어났는데 1545년∼1563년까지 트리엔트에서 전세계 주교들이 모여 퇴락한 교회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신앙교리의 혁신을 모색하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의 거센 반박을 받아 충격이 심했던 가톨릭 교회는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

 

 

※프로테스탄트의 기원 - 16세기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만 있었다. 그 당시 유럽 전체는 가톨릭 국가였으므로 개개 국가의 이익보다는 가톨릭 전체의 이익이 우선되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서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개별 국가의 독립적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자연 가톨릭 교회는 국가에 종속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교황 및 일부 성직자들이 잡고 있던 권세와 부를 남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 인문주의 사상이 팽배하면서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관심사로 등장하였으며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베드로 대성전 건립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교황 레오 10세는 전대사를 선포하게 되었다.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는 95개 조항을 내세우고 비텐베르크에서 가톨릭에 반기를 들고 나섬으로써 독일 북부와 스칸디나비아 전국가가 루터교화하기에 이르렀다. 가톨릭은 16세기 전까지 교회의 전통을 이어오다가 일부 성직자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불운을 맞게 된 것이다. 루터가 세운 교회는 그 후 전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 한편 프랑스 칼뱅도 또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 큰 세력으로 스위스를 비롯해 북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영국에서도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고 성공회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되기를 강조하셨으므로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프로테스탄트나 성공회를 한 형제로 여기고 따뜻이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7세기, 18세기 교회사 개요 - 국가 절대주의가 퍼지면서 교황권을 제한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의 갈리아주의, 독일의 페브로니오 사상, 오스트리아의 요셉주의가 가톨릭 교회를 괴롭혔고, 또한 얀세니즘(극도의 엄격한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이단)이 등장해 더욱 혼란에 빠지기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사상(계몽주의)의 등장으로 종교마저 합리주의적으로 생각도록 종용되니 가톨릭 교회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19세기 교회사 개요 -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혁명의 바람이 불어 교회는 권위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19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점은 교황 레오 13세(1878년∼1903년)가 가톨릭 사회주의 대헌장이라고 칭하는 『노동헌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하겠다.

⊙20세기 교회사 개요 - 교황 요한 23세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를 소집하였다. 이 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의 선종으로 다음 교황인 바울로(바오로) 6세가 끝마무리를 하였는데 3년간 전세계 주교들이 참석하여 사회 전반에 대해 논의한 회의였다. 이 공의회 후 문헌이 나왔는데 신자들은 성서와 함께 이 공의회 문헌(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한눈에 알 수 있는)을 공부해야 한다. 특히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로 전례를 거행하여 평신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의회는 전례개혁을 천명하고 모국어로 미사를 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요, 사제와 평신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김성태 신부님께서 정리하신 초대 교회사를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사


서구 그리스도교 제국의 창설

샤롤르 마르텔과 교황청

프랑크 왕국에 있어서 메로빙가 왕조의 왕들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였을 뿐이고 궁재(宮宰)들이 실질적 통치자들이었다. 639년 이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카롤링거 가(家)의 궁재인 샤롤르 마르텔이 732년에 프랑스 남부지방까지 침입해 온 이슬람 교도를 격퇴하여 서구(西歐)를 구하면서, 그는 대관식을 갖지 않은 서구의 왕이 되었고 카롤링거 가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비잔티움(동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다. 그러나 아랍 인 침입과 전쟁으로 인하여 국력이 쇠퇴한 동 로마 제국은, 그 보호령이었던 로마가 740년경 롬바르드 족에게 공격을 받고 패망의 위기에 처하여 있었을 때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는 새로운 보호자를 구하여야 했고 여기서 교황은 프랑크 족에게 눈을 돌려 마르텔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마르텔은 사신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보내었으나 이 요청은 거절하였다. 그것은 그가 당시에 롬바르드 족과 동맹을 맺고 아랍 인과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교황은 롬바르드 왕과 20년 간의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다. 마르텔은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교사들에게 프리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편의를 베풀었고, 교회 보호를 약속함으로써 교황청과 프랑크 왕국과의 연합의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중세기의 특징인 그리스도교 제국의 사상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세속화하였고 프랑크 교회를 쇠퇴케 하였다. 그의 시대에는 교회 발전을 위해 지방공의회나 종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마르텔은 교회의 고위성직과 성직록(聖職錄)을 그 자신의 이익 추구와 권세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교회 재산을 약탈하고 주교좌나 수도원을 팔아버리거나 그의 친족과 정신(廷臣) 들에게 하사하였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였다.


프랑크 왕국과 교황청의 동맹

샤를르 마르텔이 사망한 이후에 생 드니 수도원에서 교육받은 두 아들, 카를로망과 소(小) 페펭(페펭3세)이 궁재직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747년에 카를로망이 수도원에 입회하여 페펭이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실권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제 명실공히 프랑크 왕국의 영도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왕권에 대한 게르만 족의 사상은 신성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펭은 그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왕가혈통의 결여를 영신적인 축성으로 대치하고자 왕권보다 높은 권위를 필요로 하였다. 여기서 그는 이러한 권위를 교황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페펭은 교황 자카리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왕권을 소유하지 못한 프랑크의 메로빙가 왕의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이에 교황은 왕권을 박탈당한 이보다는 왕가의 지배권을 받은 이가 왕으로 불려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페펭이 왕위 찬탈 시도를 승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페펭은 교황의 판결에 힘입어 751년에 수아송에서 국회를 소집하여 귀족들에 의해 정식으로 프랑크 왕국의 영도자로 선출되었고, 교황이 지명한 프랑크 대주교에 의해 축성되어 그리스도교 왕권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에서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되었다.

 

 

이제 로마 교황은 동 로마 제국과의 유대관계를 끊고 서방에 눈을 돌리면서 서구의 대표인 프랑크 왕국과 제휴하였다. 따라서 753년에 롬바르드 족이 재침하여 로마를 위협하였을 때에 교황 스테파누스 3세는 프랑크의 페펭을 방문하여 원조를 청하자 왕은 쾌히 승낙하였다. 왜냐하면, 페펭의 입장에서 볼 때, 교황청이 과거에 자기의 왕위 찬탈을 승인해 준 빚을 갚을 수 있고 그가 받은 그리스도교 왕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며, 그는 또 왕권이란 그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교회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종교-윤리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페펭은 754년 1월에 폰티온에서 교황청과 일종의 방위조약인 우호동맹을 맺어 롬바르드 족의 침략에서 교황청을 보호하고 침략자가 점령한 지역을 교황에게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같은 해 4월에 퀴에르지에서 열린 국회에서는 교황청을 보호할 것을 결정하였다. 7월에 교황이 직접 생 드니에서 페펭과 그의 두 아들, 샤를르와 카를로망을 축성하고서 이들에게 '로마의 보호자'란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런 칭호는 프랑크 민족에게 새로운 임무, 즉 서방 그리스도교를 보호하는 역할이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 페펭은 두 차례에 걸친 원정으로 롬바르드 족을 격퇴시키고 그 영토를 교황에게 증여하여 그의 약속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제 교황이 군주로서 지배하는 교황령의 건설에 그 기반이 이루어졌다.


샤를르 대제와 그리스도교 제국

샤를르 대제라고 불리는 샤를르는 중세기에 있어 가장 유능한 통치자였다. 그는 그의 동생 카를로망과 함께 국가를 분할하여 통치하다가 771년에 동생이 사망하자 단독 영도자가 되었다.

773년 롬바르드 족이 로마를 공격하였을 때에 교황 아드리아누스는 샤를르에게 원병을 청하였다. 이에 프랑크 군대는 이탈리아로 진군하여 롬바르드 족을 멸망시켜 프랑크 왕국에 합병하였다. 그리고 774년 부활절에 샤를르는 교황과 함께 로마의 베드로 사도의 무덤에서 영원한 우호관계를 선서하였고, 군사적으로 로마를 보호할 것을 선언한 동시에 그의 부친처럼 롬바르드 족이 점령하였던 땅을 교황에게 기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롬바르드 족을 쳐 이긴 후에 샤를르는 이탈리아 전역에 대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해야 되었기에 헌납약속의 실행을 주저하다가 781년에 로마 공국(公國), 라벤나 등 몇 개의 소지역구를 교황에게 기증했다. 이렇게 하여 이제 교황령이 건설되었고, 이는 1870년까지 존속하였다. 이 교황령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케 하는 데에 도움도 주었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샤를르 대제는 교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애독하면서 그의 왕권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이해했다. 게르만 민족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그를 지배한 사상이다. 그래서 그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원정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교회적 입장에서 이룩하여 점령 지역의 이교인이나 미신자 주민들을 프랑크 왕국에 예속시키는 동시에 가톨릭으로 개종시켰다. 또한 그는 그의 부친과 보니파시우스가 시작한 교회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개혁과정에서 샤를르는 교회를 내외적으로 간섭하였다. 그는 교회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령을 반포하고 국가종교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교 업무까지도 감독케 하였다. 샤를르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보니파시우스의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시켰다.

 

 

샤를르의 왕권 사상은 신인(神人) 양성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자기 자신을 왕이요 사제로서 간주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영신적인 것과 세속적인 사실의 구분이 명백치 않았다. 특히 그가 황제권에 대한 비잔티움의 개념, 즉 황제교황주의를 알고 난 후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자신을 프랑스 교회의 통치자로서 자처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규율과 교리에 대해서 간섭하였고 교회 재산을 세속화하였다. 또한 고대 교회로부터 전승되었던 교회의 주교선출의 자주권, 즉 성직자단이 주교 후보자를 추천하고 평신도들이 환호로써 승인하여 선출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이 임의대로 주교를 임명하여 교회의 요직에 배치하였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목자라기보다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영신면을 담당하는 이들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영신적 임무수행에 있어 세속권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는 왕의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이것은 보니파시우스가 교회개혁을 위해 시도한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그후 샤를르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교회 세속화는 더욱 더 강조되었고, 마침내 중세 후기에 와서는 세속권과 교권의 서임권(敍任權) 투쟁의 불씨가 되었다.


로마 교회의 암흑기

카롤링거 왕조의 붕괴

샤를르 대제를 계승한 카롤링거의 어느 왕도 이 대제만큼 정치적 수완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샤를르의 사망 후에 카롤링거의 프랑크 제국은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샤를르 대제의 아들인 루이 1세가 종교적인 면에서 공헌하였을 뿐이다. 그는 부친의 정책을 이어받아 교회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다. 루이 1세는 교회법과 성직자에 대한 규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대성당 참사회 제도를 설정하여 성직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도록 조처하였고, 수도회 법령집을 반포하여 프랑크 제국의 모든 수도원들이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819년에 황제는 교회 법령집을 공포하여 자유인에게만 성직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봉건사회에서 교회가 지주(地主)에게 예속되는 위험을 방지하였고, 주교만이 성직자를 임면(任免)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주들의 월권 행위를 금지한 동시에 주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북부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동남부 유럽의 슬라브 족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루이 1세가 프랑크 왕가의 상속법에 의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국토를 분배하면서 프랑크 제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817년에 루이 1세는 큰아들인 로타르에게 황제의 칭호와 권한을 부여하면서 영토로 제국의 중심부를 내주었고, 페펭과 루이 2세에게는 각각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황제가 재혼하여 독두왕(禿頭王) 샤를르 2세를 낳고나서 제국을 재분할 하였을 때에 전처 소생의 왕자들이 반발하였고, 그 후 왕자들의 권력투쟁으로 국력은 쇠퇴하였다.

루이 1세의 사망 후에 황제인 로타르는 동생인 샤를르 2세, 루이 2세와 싸웠으나 패전하여, 베르덩 조약으로 제국의 영토는 완전히 삼분되었다. 로타르는 황제 칭호를 보유하는 동시에 이탈리아와 로타르 국 즉 로트린지아(로트링겐)를, 샤를르 2세는 서 프랑크를, 루이 2세(루트비히 2세)는 동 프랑크 왕국으로서 라인 강 동부 지방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통일된 카롤링거의 프랑크 제국은 붕괴되었고 봉건 제도가 탄생하였다. 870년에 샤를르 2세와 루트비히 2세는 메르센 조약에서 국경을 획정(劃定)하여 후에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성립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황제 칭호를 소유하고 있던 로타르의 아들인 로타르 2세가 사망하자 황제권을 놓고 루트비히 2세와 독두왕 샤를르 2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황제의 대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황 요한 8세는, 남부 이탈리아를 침략하여 교황령을 위협하는 사라센을 쳐 이길 수 있는 이는 샤를르라고 판단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를 875년 성탄축일에 황제로 대관하였다. 샤를르는 교황청의 힘있고 헌신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서부 프랑크 왕의 자격으로는 소수의 군대밖에 갖고 있지 못하였고, 그의 제국 또한 약탈자인 노르만 족의 쉴 새 없는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탈리아를 원정하려고 결심하였을 때에는 프랑크의 귀족들이 그를 돕지 않았다. 그는 알프스 산을 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루트비히 2세의 아들인 카를로망이 잠시 북부 이탈리아를 통치하였고, 이때 교황은 다시 비만왕(肥滿王)이라고 불리는 동부 프랑크 왕 카알 3세의 이름으로 제국을 회복시키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카알 3세는 나라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제국은 내외의 파벌싸움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그는 교황 마리누스 1세와 하드리아누스 3세의 단명하고 소란한 재위 기간 중에 수수방관자로서 살았고, 그가 트리부르의 국회에서 해직된 후에 제국은 일곱 왕국으로 나뉘어졌다.


교황권의 추락

프랑크 제국의 정치적 붕괴는 교회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교회는 880년 이후에 암흑기(暗黑期)를 맞았다. 이 시기는 1046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중의 교황들은 대부분 무능한 교회 지도자였다. 교황청은 주교좌는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고, 포악한 귀족들의 정치적 투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러한 교황권의 쇠퇴는 몇 가지 허황된 전설이나 불미한 사건을 유발시켰다. 13세기에 트라포의 마르트누스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교황권의 무력을 야유하기 위해서 여(女)교황 요안나의 야화를 조작하였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교황 레오 4세와 베네딕뚜스 3세의 재위 기간 사이에, 남장을 한 마인쯔의 소녀가 아테네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에 와서 교황청의 공증인이 되었다가 추기경으로 임명된 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2년 후에 라떼란으로 공식 행렬을 하는 도중 해산의 진통으로 교황의 신분이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중세기에는 이를 전설로 믿었으나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에 개신교에 의해서 약용되거나 과장하여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전설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왜냐하면 레오 4세와 베네딕뚜스 3세의 재위 기간 사이에는 단지 2주의 공백기가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암흑기 초에 일어난 교황 포르모수스의 시체 재판은 실제로 있었던 불미한 사건이었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두 권력층 즉 스폴레토 공국(公國)의 가이와, 가린티아 공국의 아르눌프를 대표로 하는 동 프랑크의 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이는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쉽게 폭군으로 변질할 수 있었고, 아르눌프는 먼 곳에 있었으나 국가의 내부문제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교황청은 주저하고 있었다. 이때 가이가 선수를 쳐서 교황 스테파누스 5세로 하여금 자신을 황제로 대관케 하였다. 스테파누스의 후계자인 포르모수스는 가이의 아들인 람베르투스를 황제로 대관하도록 압력을 받았을 때에, 교황청의 자주권이 손상될 위험을 느끼고 아르눌프에게 원조를 청하였다. 이 때문에 포르모수스 교황이 사망한 후, 897년에 스폴레토의 가이 가(家)가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 스테파누스 6세에게 묻힌 지 9개월이 된 포르모수스의 시체를 발굴하여 교황복을 입혀 한 종교집회에서 악명 높은 재판을 하도록 명하였다. 재판 후에 포르모수스의 시체를 발굴하여 교황복을 절단되어 로마 티베르 강에 표류되어 있는 것을 본 로마 시민은 분노하여 교황 스테파누스 6세를 한 수도원에 감금하였다가 처형했다.

또한 10세기 초에 투스쿨룸의 귀족인 테오필락투스의 가정이 로마에서 득세하여 교황청을 지배하였다. 테오필락투스의 아내인 테오도라, 딸인 마롯지아와 테오도라 2세가 교황을 제멋대로 임명하였다. 테오도라는 교황 세르지우스 3세를 임명하였고, 마롯지아는 세 번씩이나 결혼하면서 그녀의 꼭두각시인 교황 레오 6세와 스테파누스 7세를 선임하였고 마침내는 그의 아들을 교황 요한 11세로 임명하였다. 그녀는 요한 11세에 의해서 여황제로 대관되기를 꿈꾸었지만, 다른 아들 알베릭은 그의 어머니를 감금하였으며, 마롯지아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알베릭 2세는 로마 시를 통치하면서 자신을 로마 인의 왕이며 원로원이라고 자처하였다. 교황 레오 7세, 스테파누스 8세, 마리누스 2세, 아가페투스는 이름뿐인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제 교황청은 로마 시의 의회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알베릭은 로마 시의 질서를 회복하였고, 성직자들이 그들의 교황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을 존중하였고, 로마의 수도원들을 개혁하는 업적도 남기었다.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는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교황 아가페투스의 사망 후에 16세의 나이로 자신을 교황으로 공표하였다. 그가 요한 12세라는 교황명을 갖고 교황으로서 가장 악덕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암흑기는 그 절정에 다다랐다.

이는 교회가 신인양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신적(神的)면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한계성에 의해서 잘못과 죄악까지도 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

교회 지배에 의한 집권 정책

카롤링 왕조의 쇠퇴에 따라 프랑크 제국의 황제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고 동 프랑크 왕국(독일 지방)에는 다섯 공령(公領), 즉 프랑코니아(프랑켄), 삭소니아(작센), 투링기아(튀링겐), 스와비아(쉬바벤), 바바리아(바이에른)가 등장하였다. 이 공령의 통치자인 공(公)들은 카롤링 왕조에 충실하였지만, 911년에 카롤링 왕조가 단절된 후에 이들은 프랑코니아와 콘라르드 공(公)을 왕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콘라르드의 통솔력 부족과 공령간의 대립으로 각 공들은 소공국(小公國)을 세우고 군주가 되었다. 콘라르드 1세는 사망 직전에 삭소니아 공을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그가 독일 황제 시대를 연 작센 왕가의 창시자 하인리히 1세였다. 이제 그와 그의 아들 오토 1세는 국가의 통일 사업을 추진하여 주위의 공국들을 통합 정복함으로써 왕권을 확립하였고, 슬라브 족, 데인 인(덴마크인), 마쟈르 족(헝가리 민족)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오토 1세는 왕국의 정치 체제를 지방분권화에서 중앙집권화로 전환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령한 공령들 중 프랑코니아는 왕령(王領)으로 정하여 그 자신이 통치하고, 그 밖의 공령들은 자기 가족에게 분배하여 가부장적 집권에 의한 중앙집권 체제를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953년에 일족 제후(一族諸侯)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오토는 반란 제후들을 힘겹게 진압하고 새로운 통치 체제를 계획하였다.

오토는 그의 족벌주의 정치 체제의 실패를 뼈아프게 체험하고나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 교회 지배에 의한 집권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교회의 주교들에게서 지지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교회는 그 재산을 지방 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세력을 필요로 하였고, 반면에 오토는 관직 세습과 지방 세력 형성이 불가능한 주교들은 국가 붕괴나 전복의 위험이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교회와 국가의 상호 이해 관계가 성립되었다.

오토는 교회에 재산을 증여하고 왕의 권리와 특권을 주교에게 부여함으로써 주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그는 중세기 봉건 교회의 세속권을 기초하였다. 이 권한은 이후 1803년에 독일 교회가 세속화될 때까지 독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오토는 국가를 교회의 관할하에 두었다. 그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이며, 둘의 이해 관계는 서로 일치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는 오토와 그 후계 황제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였다. 후에 이 제국 교회와 그 지역은 독일 황제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옹호자로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황제들은 교회를 통해서 제국의 지방을 통치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교회와 국가간의 서임권 투쟁에 있어서 이 제국 교회는 황제의 편을 들었다.

교회는 이 새로운 제휴로 생각지 못한 기회를 얻었다. 즉 교회는 일반 사회에서 자유롭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독일에서는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수완을 보인 유명한 주교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또 수도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 예술과 문화의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

교황 요한 12세는, 로마 귀족들의 지배를 받고 자칭 이탈리아의 왕이라는 이브레아 후(侯)인 베렝가리오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오토는 961년에 로마로 진군하기 시작하여 파비아에서 이탈리아의 왕권을 쟁취하고 로마시에 개선하였다. 같은 해 2월 2일에 교황은 감사의 뜻으로 오토를 베드로 대성전에 인도하여 황제로 대관하였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1806년까지 지속된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되었다. 이때에 오토는 유명한 문서인 '오토의 특허장'을 공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오토는 교황청에 이탈리아 왕국의 ¾을 부여하는 대신, 교황 피선자는 축성 예절이 있기 전에 황제에게 충성 선서를 해야 했다. 그리고 황제의 감독관이 파견되어 법 이행을 감시하였다. 이제 교회는 로마 귀족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독일 황제의 보호 아래에서 제2의 암흑기을 맞이하였다.

 

 

작센(오토) 왕조와 교회

오토 대제가 로마를 떠나자 요한 12세와 로마 인들은 새로운 지배자에게 굴복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반대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오토는 963년 11월에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반대파를 진압하고, 교황은 도주하였다. 오토는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요한 12세의 교황으로서의 무자격을 선포하고, 로마 인들에게 앞으로 어느 교황도 황제의 동의 없이 선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측근에 있는 평신도가 하루 만에 부제와 사제로 서품되었고 동시에 레오 8세로 교황에 축성되었다. 왜냐하면 요한 12세는 개인적으로 과오가 많은 현직자(現職者)였고, 황제가 서임한 레오 8세는 반(反) 교황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초기부터 교황청은 세속권이 부여하는 하나의 독일 주교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오토 대제가 로마를 떠난 후에 요한 12세가 다시 로마에 돌아와 레오 8세를 축출하였다. 그러나 요한 12세는 며칠 후에 사망하였고, 로마 인들은 새 교황으로 베네딕뚜스 5세를 선출하였다. 오토는 격노하여 다시 로마에 와서 그가 선출한 레오 8세를 복권시키고, 서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로마 인들에게 다른 확약을 강요하였다. 교황 레오 8세의 교령으로 일반 신도가 교황 선출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 레오 8세의 사망 후에, 오토 대제는 가장 세력이 있던 투스쿨룸의 데오필락투스(테오도라 2세의 아들)를 교황(요한 13세)으로 선출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지배를 꾀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새 교황은 소동을 일으키는 로마 귀족들을 엄격하게 처리하려 함으로써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황은 성 안젤로 성에 감금되었다. 오토는 다시 로마에 와서 반란을 진압시키고 6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 967년 성탄 축일 미사에서 오토 대제는 13세의 아들 오토 2세를 공동 황제로 대관하였고, 973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오토 대제가 사망한 후에 로마 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독일 황제의 압정(壓政)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크레쉔티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974년에 반란이 일어나 베네딕뚜스 6세는 교살되었고 보니파치오 프랑코가 보니파치우스 7세로 교황이 되었다. 그러나 오토 2세는 반란을 진압시키고, 교황은 비잔티움으로 도주하였다. 대신에 수트리의 주교가 황제의 동의를 받아 베네딕뚜스 7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선출되었다. 이 교황이 사망한 후에는 황제는 그의 서기를 교황 요한 14세로 서임하였다. 그러나 오토 2세의 사망 후에 로마에서 다시 크레쉔티가 득세하여 축출되었던 보니파치우스 7세가 돌아왔고, 요한 14세는 살해되었다. 그러나 크레쉔티와 보니파치우스 7세도 곧 사망하였다.

새 황제 오토 3세는 옛 로마 제국의 재건을 꿈꾸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주교들을 이탈리아의 교구에 임명하여 독일과 동등한 통치기구로 마련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그의 황제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오토 3세는 황실 성당의 성직자인 브루노를 첫 독일인 교황 그레고리우스 5세로 서임하였다. 그레고리우스 5세의 사망 후에 황제는, 그의 스승이었던 라벤나의 대주교 게르베르를 교황으로 서임하였다. 그가 첫 프랑스 인 교황인 실베스테르 2세였다. 그는 실추된 교황권 회복에 노력하였고 교회 개혁에 힘썼다.

오토 3세의 사망 후에 바이에른의 하인리히 공이 계승하였다. 그가 성왕(聖王) 하인리히 2세였다. 그는 교회의 적극적인 옹호자였다. 그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탈리아 문제에 개입하였다. 1014년 2월 14일에 하인리히 2세는 그가 선출한 교황 베네딕뚜스 8세에 의해 황제로 대관되었고 곧 교회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는 덕망있는 성직자를 주교로 임명할 것을 강조하였고, 부유한 교회의 재산을 가난한 교회에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 작센 왕조는 그에게서 단절되었다.

 

 

비잔틴 교회

성화상 파괴 논쟁

백여 년 동안 비잔틴 교회를 격심한 대립 세력으로 분립시킨 성화상 파괴논쟁은 많은 박해와 폭력 사태, 정치 호란과 사회 소요를 야기시켰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는 동로마 제국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의 하나로 서술되고 있다. 그 동인(動因)은 명백하게 전부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교적 문제, 즉 그리스도교 교리와 전례에 대한 것이었다. 성화상 파괴는 모든 종교 예술품에 대한 적의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자세는 구약성서에서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구하고 신(神)의 영적 본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모상(模相)도 공경하는 것을 금지한 사실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神)이 가시적 인간의 모습을 갖춘 이후로 신약에서 모상 금지는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오랫동안 모상에 대해 경고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상보다는 상징을 택하였다. 2세기경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당나귀의 형태로 나타났으며(로마의 겔로티아나 성당의 벽화), 4세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십자가 형태가 나왔다. 그리고 5세기에 성화상(주로 그리스도와 성인의 성화상)의 공경이 시작되고 6세기 말에 전파되어 7세기 비잔틴 교회에 있어서는 대중 신심으로 크게 유행되었다.

그런데 후시대에 이르러 소(小)아시아에서 성화상 공경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다. 그것은 일반 대중이 모상과 그것이 뜻하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신심 행위가 우상 숭배에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였다. 육화(肉化)한 그리스도의 모상은 그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내포해야 하는데, 신성은 나타낼 수 없었고 또 인간 모습만의 표현은 네스토리우스 사상과 같은 이단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로마 제국에 있던 단성론(單性論)의 이단자들도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참된 인성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성화상 공경을 배격하였다. 아울러 동방 교회의 주교들은, 이슬람교도인 아랍인들이 시리아와 에집트에 침입하면서 성화상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어서 이들의 개종에 이 신심 행위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화상 공경에 찬의(贊意)를 공표하였다. 또한 8세기 초에 신학자인 다마소의 요한은, 성화상은 '침묵의 설교', '하느님 신비에 대한 기록', '문맹자들을 위한 책'일 뿐 아니라 성화(聖化)한 물질이 표상은 그리스도의 육화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학적 설명을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화 신학과 성화상의 의미를 연결시켰고 신(神)에게만 바치는 흠숭(欽崇)과 피조물에게 드리는 공경(恭敬)을 구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상 논쟁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726년에 황제 레오 3세가 비잔틴 제국에서 성화상의 파괴를 명령함으로 해서 이 논쟁은 공개화되었다. 일반 대중은 수도자들의 영향으로 성화상 공경을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마침내 730년에 황제는 성화상 공경 금지의 칙서를 반포하여 성당에서 성화상의 강제 철거를 명령하였고 성인들의 유해는 파괴 또는 소각되었다. 콘스탄틴 5세의 시대에 성화상 파괴는 극에 달하였다. 이 황제는 754년에 콘스탄티노플의 한 교회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338명의 참석 주교들의 만장일치로 성화상 공경을 우상 숭배로 결의하여 금지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성화상 공경을 주창하는 지도자들 ―특히 다마소의 요한― 을 이단으로 단죄하여 처형하였다. 따라서 이는 반(反) 수도원 운동으로 서술되고 있다.

 

 

레오 4세가 황제가 된 후에는 성화상 공경의 지지자였던 아내 이레나 여제(女帝)의 영향으로 온건 정책을 썼고 수도자 박해도 중지하였다. 이레나가 섭정하면서 성화상 신심을 회복시켰고, 787년에는 제2차 니체아 공의회(이는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한자리에 모인 마지막 공의회가 됨)를 개최하여 성화상을 이단으로 선언한 754년 종교 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다마소의 요한의 신학적 논증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레오 5세와 테오필로 1세의 시대에 다시 성화상 공경을 금지시켰고 수도자들은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성화상 파괴는 미카엘 3세가 등극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고, 843년에 콘스탄티노플의 한 성당에서 열린 종교 회의에서 성화상 공경을 부활시킴으로써 논쟁을 끝맺었다.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의 결별

비잔틴 교회와 서방의 라틴 교회의 견해는 오랫동안 각기 다른 노선으로 발전하여 왔다. 정치, 신학, 전례, 규율에 있어 상호간에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더욱이 샤를르 대제와 오토 대제의 서방 제국 건설과 이탈리아 진출, 서방 교회의 개혁 정신 등은 두 교회 사이의 대립 또는 적대감정을 격화하였다.

결국 두 교회의 충돌은 복부의 노르만 민족이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하였을 때에, 교황 레오 9세가 그의 정치 세력을 이 점령 지역까지 연장하였을 때에 일어났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9세가 점령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교황과 동맹을 맺고자 하였다. 이때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미카엘 체룰라리우스가 그의 관할 지역인 남부 이탈리아에서 교황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교회내의 충돌을 일으킴으로 비잔틴 제국과 교황청의 상호이해를 저지시켰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수도원과 성당을 폐쇄시켰고, 미사 중에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는 것과 라틴 예절의 거행을 금지시켰으며, 성직자의 독신 생활과 신조(信條)에 '성자와'를 삽입하는 것을 단죄하였다.

그래서 레오 9세는 두 교회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체룰라리우스의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에 교회 개혁가였던 훔베르토 추기경을 대표로 하는 세 명의 특사를 콘스탄티노플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협상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되었다. 교황의 사절들은 총대주교를 거만한 자세로 대하였다.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로마 헌납서와 사도 전승에 의한 교황의 절대적 권한에 의거하여 체룰라리우스에게 로마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서방 교회의 관습이 유일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야심가였던 총대주교는 협상이 결렬되도록 유도(誘導)하였고 마침내 사절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훔베르토 추기경은 총대주교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파문서를 작성하여, 1054년 성소피아 성당 제대 위에 놓고 로마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파문서는 콘스탄티누스 9세의 명령으로 소각되었고, 콘스탄티노플의 한 성당에서 개최된 종교 회의는 훔베르토와 그 일행을 파문하였다.

이 파문서는, 서방 교회가 새로운 독자 노선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고 서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동방 교회의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인간의 결점과 오해에 있었고 이는 교리 문제이기보다 규율 문제였다. 오늘날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훔베트로 추기경이 월권(越權)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체룰라리우스의 파문이 선언되었을 때에 교황 레오 9세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계자인 아드리아노 4세는 아직 피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별 이후 오늘날까지 두 교회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다만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예루살렘 방문에서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를 만났고, 1965년에는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1054년의 상호파문을 취소하였으며, 1067년에는 바오로 6세가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였다. 최근에 현(現)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여 동방 정교회의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와 함께 교회 일치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고, 두 교회의 완전 일치를 향한 대화를 위해서 합동신학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교회 개혁 운동

중세 초기의 서구 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가 평형을 유지한 이원론적 상황은, 교회의 암흑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와 황제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두 세력 사이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이 투쟁은 교회의 쇄신 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우선 순수한 수도원 개혁으로 나타났다. 이 개혁 운동은 점차 신앙과 윤리 생활에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지향함으로써 그 영향은 수도원 밖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국가와 교회 간의 투쟁을 야기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모든 정신 분야에 파급되었다.


클루니 수도 단체의 개혁 운동

중세기의 수도원 개혁 운동은 클루니 수도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수도회는 아퀴텐느의 윌리엄이 909년에 창설하였다. 그는 9세기 교회가 쇠퇴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수도원의 독립성을 교회 행정가(주교)와 국가 관리에게 박탈당한 데에 있다고 간파하고 클루니 수도회에 내외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다. 즉 자유 선거에 의한 수도원장 선출과 교구 주교로부터의 치외법권이 창립헌장과 교황의 특권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리고 베네딕토 수도회의 규칙의 엄수, 원장에 대한 절대적 순종, 엄격한 극기생활, 전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이 수도회의 특징적인 정신이었다. 클루니 수도회는 위대한 원장들의 영도 아래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도원은 세속에 대해 초연한 자세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수도원도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었고 그리스도교는 세속화의 위험 속에 처하여 있었다. 서구의 수도원은 신비주의적인 동방 수도회와는 달리 항상 그리스도교 전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서방 수도원의 자세는 클루니 수도회의 개혁 운동이 단순히 수도원 운동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10~12세기에 펼쳐진 클루니 수도회 개혁 운동의 빛나는 활동과 영향은 이 수도회의 종교적 활력과 내적 견고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수도생활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면서 수도원의 담 속에서 힘있게 성장, 발전하여 왔다. 클루니 수사들은 조용한 묵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클루니 수도회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 수도회의 힘은 세속 거부와 현실 도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발견되었다.

클루니 수사들은 열렬한 개혁 정신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세속에 대해 관용과 수용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학문을 연구하였고, 정치적 관심을 갖고 황제들과 접촉하면서 친교를 맺었다.

 

 

클루니 수도회의 제2대 원장인 오도(927-942)는 개혁 운동을 확대시켰다. 많은 수도원들이 클루니 수도회에 합병하거나 이 수도회 규칙으로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클루니 수도 단체가 결성, 발전하여 모원(母院)인 클루니 수도원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그 지시를 받았다. 이 수도 단체는 12세기에 이르러 3천여 개의 수도원을 갖게 되었다.

클루니 수도회의 수도원과 교회 개혁 운동은 심화(深化)하였고 민중에게 종교의 중요성, 교회의 독립권, 교황의 권위를 각성시켰다. 따라서 이 운동은 후 시대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1073-1085)가 추진한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클루니 수도 단체의 개혁 운동과는 다르다. 물론 두 운동은 모두 '자유의 교회'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클루니 수도회의 개혁은 이 자유를 세속 군주와 주교들의 외부 압력과 침해에서의 해방으로 제한하여 생각하였고, 반면에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왕이나 귀족들을 통해 또는 성직매매(聖職賣買)의 방법으로 주교와 수도원장이 임명되던 체제를 공격하였다. 이 교회의 정치적 개혁은 종교의 독립을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직자 자유 선출권의 회복과 그 권한의 행사를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교권(敎權)과 정치 세력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본래의 이름이 힐데브란트로서 그레고리우스 6세(1045-1046)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교회의 암흑기 말에 교황과 함께 독일의 쾰른으로 축출되었다(1046). 그레고리우스 6세의 사망(1047) 후에 클루니 수도회에 입회하여 엄격한 성직생활을 서원하였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9세(1049-1054)의 요청에 의해 로마로 돌아와서(1049) 교황령의 관리자가 되었다. 힐데브란트는 역대 교황들의 교회 개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1059년에 로마 교회의 대부제(大副祭)로 임명되었다. 특히 교황청의 개혁파인 훔베르토 추기경 사망(1061) 후에는 개혁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의 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성직매매와 평신도의 성직 서임권에 투쟁하는 것이었다. 서임권 문제에 있어서는 힐데브란트는, 국왕을 교회에 복종해야 하는 평신도로 보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육신 위에 위치하듯이 그리스도교 제국에 있어서 교회가 국가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직 서임권 투쟁 ― 카놋사 사건

힐데브란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로 선출된 후에 교황의 수위권을 선언하면서(Dictatus Papae, 1075) 교황만이 주교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이제까지 주교를 임명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독일의 제국 교회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 하인리히 4세(1056-1106)가 황제는 교회의 수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종래의 사상에 의해 밀라노의 주교 선출에 간섭한 사실에 대해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렌텐 종교회의(1075)에서 평신도의 성직 서임에 대한 금지령을 선포하고 하인리히 4세의 주교 임명권을 박탈하였다. 여기서 황제는 교황의 금령을 무시하고 1076년 1월에 보름스 국회를 개최하여 제국의 주교들을 충동하여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에 반대하며 교황의 해임을 선언하였다.

 

 

교황은 그 대응책으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고 그 신하들이 국황에 대한 충성 선언을 해제시켰다. 이에 제국의 신하들은 같은 해 10월에 트리부르에서 집회를 갖고, 황제에게 일년안에 교황에게 파문의 취소를 받아내지 못하면 새 황제를 선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하인리히 4세는 자기의 입장이 불리함을 깨닫고 그해 말 추운 겨울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카놋사로 속죄 여행을 떠났다. 황제는 카놋사에 도착한 후에 3일 동안(1077년 1월 26일~28일) 속죄의 옷을 입고 그레고리우스 7세가 머물고 있던 변경백(邊境伯)의 저택 문 앞에서 교황을 기다렸다. 하인리히 4세의 대부(代父)이며 클루니 수도회의 원장인 휴그와 집주인 마틸다 부인의 중재로 마침내 교황의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독일의 황제권에 있어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었고, 이로써 서구사회의 지도권은 황제에게서 교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레고리우스 7세의 사망 후에도 국가와 교회 간의 기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사소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두 세력은 상호 관계 개선의 해결점을 모색하게 되었다. 교황 파스칼 2세(1099-1118)와 황제 하인리히 5세(1106-1125)는 1111년 2월에 수트리에서 종교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의해 독일의 제국 교회는 황제로부터 받은 영토와 특권을 반납하고 황제는 성직 서임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제후들과 주교들은 이 종교협약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에게서 실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이 서임권 문제는 보름스 종교협약(1122)에서 해결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 서임권이 규정되었다. 황제는 세속적 서임권을 소유하고 교황은 영신적 서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해결은 완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투쟁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성직자와 수도자의 각성

수도회의 개혁 활동

수도회, 특히 클루니 수도단체에서 시작된 교회 개혁운동은 서구 전체에 종교심을 앙양(昻揚)시켰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생활제도와 성직자나 평신도의 영성생활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신심 깊은 모든 계층의 신도들은 수도생활로 전향하여 어떤 이들은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하거나 광야에서 은수자의 생활을 하였고, 어떤 이들은 방랑의 고행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영성생활을 이끈 사상은 가난과 자발적 자아 포기의 사도적 생활이었다.

수도자들은 교회 쇄신과 수도원의 혁신을 열렬하게 주창하고 실천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로서 이탈리아에서 명성을 떨친 성(聖) 로무알두스(951-1027)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유 분방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927년경에 부친의 살인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향인 라벤나 근처에 있던 성(聖) 아폴리나레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좀더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기 위해서 베네치아 근교에 있는 마지누스 은수자회에 입회하였다. 그 후에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쿡싸의 클루니 개혁 수도원에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늪지대의 외딴 곳에서 기도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로무알두스는 때때로 민중 앞에 나타나서 속죄의 설교를 하였다. 그의 경건한 종교심과 심금을 울리는 설교는 대중에게 감명을 주어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을 위해서 여러 수도원들을 창설하였다. 이 수도원들은 은수생활과 단체생활이 혼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수도자들은 처음에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따라 단체생활을 하다가 후에 수도원 주위에 있는 암자에서 은수자의 생활을 하였다.

 

 

이 수도원들 중에서 까말돌리 수도원은 열렬한 교회 개혁자인 성(聖) 베드루스 다미아누스(1007-1072)와 같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알프스 북부 지역에서는 아브리쎌의 로베르투스와 티에체빌레의 비탈리스는 순회 선교사로서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서 대중에게 속죄의 설교를 하면서 사도적 생활을 실천하였다. 또한 쾰른의 성(聖) 브루노(1032-1101)는 렝스의 주교직을 사임하고 6명의 동료와 함께 그레노블 근처의 험한 산악지역에 카르투시아 수도회를 창설하였다. 이 수도회는 관상(觀想) 수도회로서 회원은 많지 않았지만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적 힘과 참된 종교심을 간직하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수도회의 교회 개혁 활동뿐 아니라 베네딕토회 소속 수도원 자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일어났다. 씨토(치스테르치안) 수도회는 바로 개혁 베네딕토 수도회였다. 이 수도회는 몰레슴의 로베르투스가 20명의 동료와 함께 씨토의 광야에서 창설하였다. 씨토 수도회는 사도적 청빈, 기도를 위한 침묵, 규칙적인 엄격한 노동을 강조하고 부(富)를 가져오는 종래 수도원의 봉건적 구조 질서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수도회의 이상(理想)을 실현한 이가 부르군디 지방의 귀족 출신인 클레르보의 성(聖) 베르나르두스(1090-1153)였다. 그는 1112년에 30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씨토 수도원에 입원(入院)하여 1115년에는 클레르보에 새로운 수도 공동체를 세웠고, 이것이 크게 발전하자 12세기 말경에는 씨토 여자 수도원이 설립되었고, 1500년경에는 700여 개의 수사원(修士院)과 900여 개의 수녀원으로 증가되었다. 이 수도원들은 지역사회의 개척과 선교활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베르나르두스의 업적은 영신적인 면에 있었다. 그의 목표는 교회의 종교적부흥과 베네딕토 수도자들의 성화(聖化)였다. 그는 많은 이들로부터 조언과 협력을 요청받았고 교황, 황제, 제후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하였다. 그는 신전기사 수도회의 규칙서를 작성해 주었고, 교황청 분규(1130)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1147년의 십자군 창설은 대부분 그의 설득력 있는 설교의 결과였다. 베르나르두스는 당시대에 위대한 개혁가, 신학자, 종교인으로 불리었으나 우리는 그를 무엇보다도 성인, 수도자, 영신 지도자로 기억하여야 한다.


재속 성직자의 생활 쇄신

재속 성직자들도 개혁운동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11-12세기에 주교좌 대성당과 합동교회의 참사회원(參事會員)의 쇄신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 운동의 목적은 모든 재속 수도 성직자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사목정신을 각성시키는 것이었다. 자립 본당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주교좌 대성당이나 합동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생활하면서 성직을 수행하던 당시에, 이 참사회원들의 규율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미 히포의 주교인 성(聖) 아우구스띠노(354-430)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던 성직자들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만들어 주었다. 이 참사회원들의 생활은 사도들을 본받아 영위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공동 생활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고 주교에게 순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수도자와는 달리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수도 서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위험에 빠질 수 있었고 따라서 항상 생활 제도의 쇄신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미 성(聖) 보니파시우스(680-754)와 샤를르 대제(764-814)가 참사회 개혁을 시작하여, 768년에 메쯔 주교인 크로데강은 새로운 참사회칙을 만들었고, 805년에 제정된 참사회칙은 프랑크 제국의 모든 성직자들이 수도자처럼, 또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816년에 경건왕 루이 1세는 참사회 법규를 반포하였으나 카롤링 왕가의 붕괴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유감스럽게도 9-10세기에 이르러 주교좌 대성당과 합동교회의 재산이 각 성직자의 성직록으로 분산되고, 공동체의 생활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과거의 성직자 생활 제도를 회복시켰다. 1059년에 로마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힐데브란트(후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모든 주교좌 대성당과 합동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그들이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따른 성직자는 '수도참사회원'이라고 불리었고 전과 같이 사유 재산을 소유하고 생활한 성직자들은 '재속 참사회원'이라고 일컬어졌다. 이 참사회의 개혁 의도는 모든 참사회원들이 아우구스띠노 규율을 받아들일 것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후 4500여 개의 수도 참사회 단체가 있었고 이들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이 핵심적인 그룹이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성직자들을 사도적 이상(理想)으로 좀더 가깝게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재속 성직자들의 성화를 요구하고 성사적 사제직과 교회에서의 그 위치를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재속 성직자의 내적 갱신을 전제로 하였다. 이 시대의 새로운 성직자상은 사도적 청빈, 독신생활, 교회 지도자에 대한 복종, 신학연구, 교계제도에 대한 의식, 개인 생활의 성화 등이다.

중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참사회 단체는 참사회 사제인 크쌍텐의 노르베르투스가 1120년에 프랑스의 라옹 근처에 있는 쁘레몽트레에서 창설한 '쁘레몽스트라텐시아 참사회'였다. 노르베르투스는 귀족 출신의 청년으로서 황제 하인리히 5세의 국정을 돕다가 1113년에 캄브레 교구의 주교로 서임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베네딕토 개혁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수도원에서 만족한 생활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은수자를 방문하여, 그로부터 성직자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 자신을 성직자의 개혁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순례 수도자로서 속죄의 설교를 하면서 프랑스를 순회하였다. 이때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난을 강조함으로써 일반 민중 속에 만연되고 있던 이단을 성공적으로 쳐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노르베르투스가 설장한 이 단체의 특수한 임무는 성직자의 성화, 사목 활동, 설교였다. 1156년에 이르러 이 참사회 단체는 100여 개의 공동체를 갖게 되었다. 1125년에 그는 막데부르그의 대주교가 된 후, 자기 참사회 성직자들을 그의 교구로 불러들여 활동하게 했다. 이 재속 성직자들은 후에 씨토 수도회원들과 함께 엘베강 동부 지역의 선교와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평신도의 종교심 앙양

서구사회의 새로운 그리스도교 정신의 자각은 평신도의 신심 앙양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평신도의 십자군 운동과 청빈 운동으로 나타났다.

십자군 운동

이슬람교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지순례에 불편을 느끼고 있던 중, 동로마제국 황제 알렉시오 1세(1081-1118)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위기에 서방교회의 군원을 청하였다. 이에 교황 우르바노 2세(1088-1099)는 1095년 두 차례의 종교회의에서 서방 그리스도교 국가들에게 이를 호소하였다. 이때 동방교회를 돕기 위한 염원과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탈환하려는 열망은 국가란 장벽을 넘어 서구세계를 단결시켰다. 이 십자군 운동은 대중의 종교적 운동으로 시작되어 몇 세기 동안 8차례(또는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서구의 단일성이 와해되어 그 위력을 상실하였다. 십자군 운동은 그리스도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어났지만 기사들의 모험심, 명예욕 등의 세속적 동기도 있었다. 그리고 기사들의 활력은 비그리스도교적인 광포로 나타나 십자군 운동을 중세의 한 가지 잔인한 현상으로 변질시켰다.

 

 

십자군 운동의 결과로 기사 수도회, 즉 성 요한 기사 수도회, 신전 기사회, 뉴우튼 기사회가 창설되었다. 이 수도회들은 청빈, 순명, 정결의 일반 수도서원 외에 병든 순례자의 간호와 투쟁을 통한 이슬람교도로부터의 성지회복을 선서하였다. 아울러 이 운동은 비잔티움과 이슬람 문화의 접촉으로 학문(특히 스콜라 철학과 신학)과 예술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교도의 세력 확장을 저지시켰고 그리스도교와 교황의 권위를 크게 떨쳤다.


청빈 운동

십자군 운동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지에서 본 가난한 그리스도의 생생한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염원을 갖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겨있는 복음성서에 관심을 갖고 성서 모임을 구성하여 성서를 읽고 해설하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배우려 하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청빈 생활을 당시의 교회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부유한 교회의 봉건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12세기에 성장한 도시들은 더 이상 교회 지도자(주교)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고 이러한 도시에서 일반 대중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교회의 평신도들도 자각하여 교회와 종교 문제를 성서에 입각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교회 안에서 그 내부의 쇄신을 위해 일어났다면 이는 평신도의 교회 복음화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평신도의 신심 운동이 비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이단 운동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청빈의 복음화 운동 : 12세기에 '베귀'(말더듬이)라는 평신도 신심단체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이 공동체는 수도서원은 하지 않으나 수도자와 같은 엄격한 고행의 공동생활 속에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성서 봉독, 기도와 묵상, 노동, 병자 간호 등의 자선 활동에 종사하였다. 직공(織工), 염색공 출신인 이들에게는 공동 규칙이나 모원(母院), 총원장이 없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에서도 직공들이 '후밀리아띠'(겸손한 자)라는 신심단체를 조직하여 초창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본받아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공동 소유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이 신심 운동이 과격한 경향을 띠게 되어 교황 인노첸스 3세(1198-1216)때에 교회가 지도 감독하였다. 이제 이 공동체의 회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베네딕토 규칙을 지키는 공동 수도생활을 하였고, 어떤 이들은 속세에 남아 기도를 통하여 이 수도원과 제휴하면서 수도원의 신심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바로 수도회의 재속 제3회의 기원이 되었다.


이단운동 : 12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열광적 개혁가인 탄켈름은 성직자의 사유재산 소유와 세속적 생활을 힐책하였다. 그는 후에 당시 평신도에게 금지되었던 교리 문제 즉 교계제도, 성사적 교회, 성체성사 등에 반대하여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1115년에 일반 대중에게 살해되었으나 그 이단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고 12세기 중엽에도 잔존하였다.

이탈리아의 급진적 사상을 지닌 속죄 설교가 아르놀드도 재산이 없는 교회를 요구하면서 교황청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치 분쟁 속에 휘말려 1155년에 황제 프리드리히 1세에 의해 처형되었다. 아르놀드 추종자들은 후에 왈도파의 카타리파에 가담하였다.

 

 

프랑스 리용의 호상인 베드로 왈도는 1173-1176년에 마태오 복음(19,21-26)에서 청빈의 이상을 발견하여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엄격한 사도적 청빈과 속죄의 설교에 헌신하였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들' 또는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자칭하였다. 이들의 의도는 매우 좋았으나 교회에 대한 비난 설교가 너무 지나쳤을 뿐 아니라 신앙의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리용의 주교들은 이들을 추방하였고 1184년 교황 루치오 3세(1181-1185)는 왈도의 속죄 설교가로서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즉시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이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여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12세기에 마케도니아로부터 이원론적 이단인 '카타리'(순수파)의 사상이 여행 상인과 십자군의 군인들에 의해 서구에 도입되었다. 이 이단자들은 세력을 확장하면서 1167년에 프랑스에서는 종교회의까지 개최하여 교회를 죄악이 되는 재산을 소유한 부유한 가톨릭 교회와 재산의 소유를 포기한 '카타리'교회로 구분하였다. 고행과 극기의 생활을 하는 이들은 이상적 그리스도인이며 가톨릭 교회는 사탄의 집회이고 성직자들은 위선적 죄인들이며 성사는 악마의 장난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국가에 반대하여 황제는 사탄의 우두머리이며 제후들은 사탄의 협조자라고 욕하였다. 남부 프랑스, 특히 알비 지방의 '카타리'파는 프랑스 왕에 대적한 제후들과 제휴하여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알비 전쟁(1209-1229)을 일으켰다.

'카타리'이단 운동은 서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정치, 사회, 종교의 기반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함께 행동하였다. 1183년 교황 루치오 3세와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교회가 파문한 이단은 즉시 제국이 금지, 색출하여 국가 법정에 기소하는 종교재판 설정에 합의하였다. 이는 서구세계가 그 자체를 정치-종교적 한 단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알비'파를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1208년에 교황사절이 살해된 후에 교황 인노첸스 3세는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 비그리스도교적인 잔인한 살육 전쟁이 20년 간 계속되었다.

종교재판의 절차는 교황 인노첸스 3세 시대에 완성되었다. 국가는 이단자가 고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책상 색출하여 이단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종교 심문관을 임명하였고 1252년에는 이단자가 고백하도록 종교재판관들에게 고문까지 허용되었다. 이는 교회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은 당시의 신학자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폭력 사용을 배격하였지만 대중은 종교의 이단자를 정치 반란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는 복음전파와 이단 근절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 두 성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청빈의 이상대로 생활하면서 동시에 부자를 무조건 힐책하거나 재산 그 자체를 악이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재산을 소유하고 포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들은 사도적 청빈생활의 실천과 '카타리'파의 개종을 위해 노력하는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라는 탁발 수도회를 각각 창설하였다. 중세의 탁발 수도회는 이외에도 성 아우구스띠노 은수자회와 까르멜회가 있었다. 이 네 수도회들은 중세의 훌륭한 설교가와 유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여자 수도회와 재속 제3회도 설립하였다.

 

 

※종교재판 - 종교재판이란 원래 가톨릭 교회가 이단자를 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재판이다. 물론 초기에는 물리적 처벌보다는 파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톨릭이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제왕들이 '신앙은 권유되어야지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성 베르나르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산몰수나 사형 등의 중형을 가하였다. 특히 프레드릭 2세는 전제국의 이단색출은 국가관리에 위임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 임무를 교회가 맡을 것을 천명하고, 이단을 탁발수도회에서 심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속 제왕들이 교황청의 권유를 무시하고 이단심문을 가혹하게 하였다. 그후 종교재판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제삼회 - 정식으로 허원한 남자수도회(제 1회), 여자수도회(제 2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제 3회라고 불렀다. 제 3회는 프란치스코회, 갈멜회, 도밍고회 등의 수도회와 관련을 갖는다. 회원들은 각자의 관련된 수도정신에 따라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 기회를 갖는다. 회원은 평신자로서 세속에 있으면서 소속 수도회의 지도 아래 해당 수도회의 정신에 근거하여, 교황이 승인한 규칙에 따라, 세속생활에 맞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완덕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 한국에는 프란치시코회, 갈멜회가 제 3회를 조직하였으며 전국에 많은 회원이 있다.

 

 

호노리오 파문

※호노리오 교황의 파문과 관련된 진실

호노리오 교황의 파문을 가지고 교황의 무류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mnsp에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교황 호노리오는 625년에서 638년까지 교황직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비잔틴 제국에서의 교회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 여러 당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인간적 행위와 신적 행위'에 대해 논할 때 한가지 작용이라고 표현하는게 정확한가 아니면 두 가지 작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가 하는 문제였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세르지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당파들 간에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교황 호노리오와 교섭을 했다. 그는 호노리오에게 이번 일은 말싸움에 지나지 않으니 양쪽의 표현을 다 배제하고 이 이상의 공적인 논쟁을 금하도록 제안했다. 호노리오는 이에 대한 응답에서 양쪽 표현을 다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의지만을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호노리오 교황의 이러한 선언은 논쟁을 격화시켰을 뿐이다.(이 말은 명백히 이단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된 신이기 때문에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그후 40년 동안 동방교회에 큰 해를 끼친 새로운 이단, 즉 그리스도 단의론(그리스도에게 한가지 의지만 존재한다는 이론)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세르지오는 설명서를 작성하였는데,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이를 638년에 공포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한 작용'이나 '두 작용'의 표현을 다 피하고 그리스도의 한가지 의지만 인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황제의 이 칙령이 포고되었을 때는 호노리오가 이미 사망한 후였으므로 그가 어떻게 이 포고에 반응을 보였을 것인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두 교황 세베리노와 요한 4세는 설명서를 단죄하였으며,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641년 그가 죽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황 요한 4세는 설명서를 단죄함에 있어서 '한가지 의지'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지적했다. 그러나 호노리오는 이 표현을 정통적 의미로, 즉 그리스도가 두 개의 모순되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했음을 밝히며 호노리오를 비난에서 구했다. 648년 황제 콘스탄스 2세는 설명 대신에 또 다른 문헌을 발표했는데 그는 여기서 당시 논의되고 있던 교의에 대한 논쟁은 일체 피하고 다만 모든 이들에게 '한가지 의지' 또는 '두개의 의지'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하였다.

상기 두 문서는 649년의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마르티노 1세에 의해 단죄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콘스탄스 황제는 교황을 체포하여 콘스탄티노플로 끌고가서 크리미아로 유배시켰다. 교황 마르티노 1세는 그곳에서 큰 고통을 당한 끝에 655년에 사망했다. 68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 6차 공의회는 '한가지 의지'의 교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모두 단죄함으로써 길게 끌어 온 논쟁을 마무리지었는데 단죄된 사람들 중에는 교황 호노리오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사도적 전승의 가르침으로써 사도적 교회를 성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큰 배반을 통해 그 가르침을 타락시킨 호노리오를 파문한다." 교황 레오 2세는 이 공의회의 판결을 인준하였다.

 

 

공의회에 의해 행해진 이 단죄는 교황의 무류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노리오는 전 교회에 대해 신앙의 장엄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황의 무류성은 전 교회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장엄한 정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호노리오가 개인적으로 그릇된 교의를 신봉하고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그가 세르지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단을 명백히 긍정하지 안았다는 것, 당시의 유식한 신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호노리오를 정통적으로 간주했다는 것,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그를 공식적인 능력에서 이단적인 교리를 강요했다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만에 의해 이단이 조장된 데 대한 비난이었다는 것, 교황 레오 2세가 호노리오에 대한 단죄를 인준한 것은 호노리오가 초기에 이단적 교리의 불씨를 제거하지 않고 그의 태만으로 인해 오히려 이를 선동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레오 2세는 호노리오가 행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즉 그가 이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의 직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해서, 즉 그가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명한 사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주교들이 교황의 무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류성의 교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주교들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판결문들을 구속력을 갖도록 인준을 받기 위하여 교황 레오 2세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이들이 교황의 무류성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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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골산 봉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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